Loader
회칙

한국방송촬영인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방송촬영인협회 (영어 명칭 : KOREAN DIRECTORS OF PHOTOGRAPHY SOCIETY) 라 하고 약칭으로 한국방송촬영인협회(KDPS)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함.)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영상창작을 담당하는 촬영감독의 위 상을 새롭게 정립하여 창의적 영상 창출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며, 미래의 방송 및 영상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 수행한다.
1. 방송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위한 제반 활동
2. 회원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
3. 영상문화 창달을 위한 정보 교류 및 학술연구 활동
4.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
5. 협회 간행물을 위한 사업
6. 영상문화 발전에 기여한 촬영감독을 위한 시상제도 운용
7. 기타 본회의 유지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대한민국 방송영상제작에 종사하고 있는 촬영감독으로서 본회의 산하 지부 회원으로 한다. 단, 본회가 인정하는 다매체 영상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촬영감독도 회원의 자격을 득할 수 있다.
2. 명예회원은 정년퇴직한 촬영감독 및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전직 방송인 및 방송 관계자 인사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3. 기타 각 협회, 지부 및 회원의 본회 가입과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자격을 상실하며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사망으로 당연 탈퇴한 경우
2. 탈퇴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자
3. 회원가입 후 6개월 이상 회비 납부 및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회비 납입 누락 시 3개월 차에 독려 연락, 이후 6개월까지 미납 시 자격 상실)
4. 기타 징계로 인하여 운영위원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

제7조(회원의 가입)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방송영상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촬영감독으로 한국방송촬영인 협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로부터 그 자격을 득한 자로 한다.

제8조(징계)
본회는 회원 및 회원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정관 위반 시
2. 본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기타 본회의 기강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발생 시

제3장 총회 및 대의원회

제9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에서 총회의 형식을 빌려 의결하기로 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 거나 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10일 이내에 회장은 이를 소집해야 한다.
5. 본회의 총회는 정회원 과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자의 3분의 2 미만의 찬성으로 부결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할 수 있으나 동일 안건으로 2회 부결될 경우 동일 회기 내에서는 총회 상 정을 할 수 없다.
6. 총회에서 가결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는 (전자)우편 또는 그에 준한 방법으로 고시하고 7일 이내 이견이 없을 경우 확정 고시한다.

제10조(대의원회)
1. 대의원은 회비 분담금을 기준으로 각 사별 회원 수 10~30명까지 1명, 31~100명 2명, 100명 초과는 100명당 1명을 선임한다.
구분 10 ~ 30명 31 ~ 100명 101~200명 201~300명 비고
대의원 수 1명 2명 3명 4명 예)회원 수250명
(대의원 수: 4명)
2. 대의원 선출은 각 회원사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3.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예산 및 결산 승인 나. 임원의 해임에 관한 건 (임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사유 발생 시 임기 중이라도 대의원회 소집 및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4. 기타 운영위원회가 상정하여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5. 각 회원사의 대의원은 회원사를 대표하는 정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6. 정기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 대의원회는 회장이나 운영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결정할 때 또는 대의원의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7. 대의원회 의사정족수는 전체 대의원 1/4이상(위임장 미포함)으로 하며 의결정족수 는 참석대의원 과반수(위임장 의결권 인정)로 한다.

제4장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의 구성)
본회는 회장, 부회장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과별 운영위원을 두며 그 구성과 규모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사무국장(2석까지 가능) 외 8국 형태로 조직)
사무국장 정책국장 편집국장 학술국장 홍보국장 조직국장 대회협력국장 영상운영국장 지역국장
※ 사무국장은 협회장사에서 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회장은 운영위원 겸직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운영위원회의 범위를 좁히고 실질적인 협회 사업을 주관하기 위함이다.

제12조(운영위원 선출 및 임기)
1. 본회의 모든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은 회장이 본 협회 지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 는다.

제13조(운영위원의 직무)
본회의 운영위원은 제17조에서 정한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본회가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운영의 실무를 총괄하고 회계를 담당하며, 사 무국장은 복수로 선임할 수 있다.
3. 정책국장은 본회 사업의 존속과 중장기 운영계획 및 정책 수립에 관여하며 대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본회의 발전에 노력한다.
4. 편집국장은 본회에서 출판하는 인쇄, 인터넷, 영상물 등을 총괄하고 이를 실행하 기 위한 대행업체를 선정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집위원을 각 회원사의 추천 을 통해 선임할 수 있다.
5. 학술국장은 창의적인 영상예술 구현을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개발 하고 수립함으 로써 회원의 능력을 계발하고 차세대 미래 주도형 미디어를 연구하여 본회의 학 술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6. 홍보국장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요구되는 인쇄 및 비인쇄 매체의 홍보를 담당한다.
7. 조직국장은 본회의 회원 권익과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 및 다매체 시대에 알 맞은 회원 관리 활동을 하며 정보와 교육사업 기회 균등화에 노력한다.
8. 대외협력국장은 본회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진행을 위해 정부단체, 직능단 체, 산학연 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본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9. 영상운영국장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기획과 진행의 실무를 담당하여 성공적 인 행사 진행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연말 그리메상 시상식 영상 운영에 총력을 다한다.
10. 지역국장은 권역별 지부장들의 추천으로 선출된 자로 각 권역별 지부(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를 대표하며, 협회의 지역순환 교육 및 지역 지부별 회원들의 권 익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의결한다.
1. 회장의 소집 요구
2. 운영위원 5인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
3.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참석이 어려울 시 자필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대신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을 관장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회칙(정관) 제정 및 개정
2. 총회의 의결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운영에 따른 주요 사업계획 실행에 관한 사항
5. 회원 및 회원사 자격심사(징계 및 포상 포함), 운영위원 추가 선임 등에 관한 사항
6. 회장 선출 및 회계 감사 선출, 선임 등의 의결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5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회장 1인, 부회장 6인, 2인의 회계 감사를 둔다.
직책 선정범위 내용 비고 
회장 지상파 대표자    
부회장 KBS 지부장 지부 추천  
부회장 MBC 지부장 지부 추천  
부회장 SBS 지부장 지부 추천  
부회장 EBS 지부장 지부 추천  
부회장 OBS 지부장 지부 추천  
부회장 케이블,IPTV,종편,독립프리랜서 대표 매체별 지부 추천  
부회장 지역방송 대표 권역별 지부 추천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
회계감사 직전(直前) 회장사, 차기(次期) 회장사 2人  

제17조(임원의 선출)
1. 회장
가) 회장은 본회에 가입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를 대표하는 지부장으로 한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나) 회장의 선출은 지상파 지부장 순환을 원칙으로 한다. 연말 정기총회를 통해 이․취임식을 한다.
2. 부회장은 각 지부 추천으로 선출하되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제16조 참조)
3. 감사는 직전(直前) 회장사 및 차기(次期) 회장사에서 선출한다.

제18조(임원의 권한 및 임무)
1. 회장
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집행한다.
나) 본회 직원(사무장)의 임명권을 갖는다.
다) 회장은 본회에서 발행하는 출판 및 서적의 발행인이 된다.
2. 부회장
가)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를 주관할 수 있다.
나) 부회장은 회장 궐위 시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직무대행을 정한다.
다) 부회장은 운영위원회 국장 겸직을 원칙으로 한다.
라) 부회장(지역방송 대표자)은 근무지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에서 참석할경우,실비 교통비 지급 여부는 운영위에서 정할 수 있다.
3. 회계감사
가) 회계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경리 상황을 감사하고 대의원회에 보고 하며, 필요 시 총 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나) 감사는 정기감사 연 1회와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출석, 2/3 이상 동의 시 요청에 따라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제6장 조 직 도

제19조(조직)
본회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제7장 재 정

제2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은 회원의 회비 및 찬조, 보조금으로 한다.
2. 지출은 제4조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3. 본회의 회비는 월 1만 5천 원으로 한다. 단, 지역 지부 및 독립 프리랜서 촬영감독은 1만 원으로 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재정사업)
본회의 모든 재정사업은 회장, 감사, 사무국장의 책임 하에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 로 처리하며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23조(감사)
본회의 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과 의무를 가진다.
1. 감사는 본회의 운영위원의 활동과는 독립하여 활동한다.
2. 감사는 직전 및 차기 회장사가 맡는 당연직으로 본회의 행정 및 회계사항을 감사 하고 필요시 그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시행일)본회는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의 창립총회(1988년 5월 26일)와 한국방송카메라감 독연합회의 창립총회(1994년 5월 26일)에서 각각 제정된 정관을 계승 발전한다.
양대 연합회는 창립 당시 촬영인의 권익 보호와 위상 정립의 목적으로 제정된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수정 보완된 본 정관을 통합일인 2018년 12월 7일부터 시 행한다.
2. (적용 관례)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안 발생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3. (효력 발생) 개정된 정관은 회장이 즉시 이를 공시함과 동시에 서면 공람케 해야 하며 그 효 력은 공시일로부터 발생한다.
4. (회장 선임) 본 정관 시행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양대 연합회장 공동체제로 협 회장직을 수행한다.
5. (회장 순환방식) 2020년부터 회장 선출은 지상파 순환방식으로 2019년 회기 중 운영위원 회에서 의결하기로 한다.(예 : KBS→MBC→EBS→SBS 순환방식 )
6. (상조회) 상조 규칙은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본회의 운 영에 차질이 없는 최소한의 경조사에 한해 아래의 별도 규칙에 의거 집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